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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9. 27. 마감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1 | 팩스번호 : 042-472-3227 | jeje5@korea.kr | 조회수 : 3,142회  

⊙산림청공고제2021-295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