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295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