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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9. ~ 2021. 9.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jhlee90@korea.kr | 조회수 : 5,1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이행 의무의 승계에 따른 제출사항 명시(안 제1조의6)

 

1) 이행 의무 승계 시 협의 내용, 이행상황, 승계 일시·사유 등 제출서류 규정을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1조의7)

 

1) 착공 전 준비공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물 철거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가능한 공사를 규정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방법 신설(안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방재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대행자 등록증, 상속 증명서류 등을 명시하고, 신고 서식을 신설

 

라. 방재신기술 심사 수수료 및 지정서 등 정비(안 별표3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1)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수수료 정비

 

2) 방재신기술 지정서 등에 재난안전산업 브랜드 이미지 추가

 

마. 상습설해지역 현황관리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1)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관리 시 염화칼슘 및 적설량 표기 단위 개정

 

바. 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31조)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531-1호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