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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9. ~ 2021. 9.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jhlee90@korea.kr | 조회수 : 5,4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수행기관 명시(안 제3조)

 

1)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명시

 

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1)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기술사, 교수, 박사 등 직업군과 실무 경력(‘박사: 2년’, ‘석사: 5년’ 등)으로 명확화

 

다. 통합적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방안 등 마련(안 제23조)

 

1) 관계기관 합동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예·경보 자료의 검토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폭염·한파대책 수립 시 포함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1) 지역별 폭염·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수교육 기준 개선(안 제58조, 별표3의3)

 

1) 방재대행자를 기술인력으로 우선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이수일로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마련

 

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의 위탁(안 제73조)

 

1)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로 추가

 

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2)

 

1)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일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토록 명시

 

아. 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72조의2)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531-1호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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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