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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9. ~ 2021. 9. 30. 마감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6370 | 팩스번호 : 02-2100-6485 | omy0424@korea.kr | 조회수 : 3,43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4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관련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 교육기관 위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을 위한 개인정보(성별, 연락처 등) 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나. 신상정보 공증담당영사 확인 대상 명확화를 위한 단서에서 규정 중 “외국”의 의미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규정(안 제10조의2 제1항)

 

다. 결혼중개업 교육 위탁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24조의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omy0424@korea.kr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 2100 - 6370,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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