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9. ~ 2021. 8.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5 | 팩스번호 : 044-201-5529 | leecuee@korea.kr | 조회수 : 4,1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5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공공자가주택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 등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복합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서식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별지제3호의3, 별지제3호의4)

 

2)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 (제 11조의4, 별지제3호의5)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나.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1)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6의3 제5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3)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4)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 (안 제34조 및 제36조의5)

 

 

 

3. 의견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심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385, FAX : 044)201-552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