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으로 승인받아 관리되는 제품 중 가정·사무실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등 과도한 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른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별지 제54호 서식'에는 가동중단 대상설비와 가동재개 대상설비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신고서 양식상 미비사항이 뚜렷함 - 이에, '별지 제54호 서식'에는 가동중단 대상설비와 가동재개 대상설비를 기재하는 란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