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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0. ~ 2021. 9. 29.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bm.k@korea.kr | 조회수 : 7,073회  

⊙환경부공고제2021-6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m.k@korea.kr

 

- 팩스 : 044-201-68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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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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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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