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0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별표 4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나.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다.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 합리화(안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하고, 수출·입 보증기간을 4개월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 201-74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 201-7427, 팩스 (044) 201-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