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0. ~ 2021. 9. 2. 마감
  •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전화번호 : 044-201-7427 | 팩스번호 : 044-201-7420 | jkkwak@korea.kr | 조회수 : 6,042회  

⊙환경부공고제2021-60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별표 4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나.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다.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 합리화(안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하고, 수출·입 보증기간을 4개월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 201-74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 201-7427, 팩스 (044) 201-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