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외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안 제3조) 국외파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
국외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주거비 지급을 소급하여 그간 지급받지 못한 주거비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안 제15조, 제18조의8)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자 함...
수당 개선 관련하여 2021 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환수금액 증액하는 방식으로 수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사료됨.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나 그 잘못을 해당 공무원들의 비도덕성으로 몰아 과도한 환수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는 수당에 관한 현 제도에 너무 많은 허점이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환수금 확대를 논의하기 이전에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행 규정이자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1.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의 기준금액 상향, 공제시간 및 상한시간 폐지, 할증률의 변칙적용 폐지, 예산 상의 이유로 미지급 등의 문제 해결 2. 업무특성이나 기관특성 등으로 초과근무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및 인력증원 3. 상시 출장여비 지급대상 확대
전체 주요내용...
수당 개선 관련하여 2021 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환수금액 증액하는 방식으로 수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사료됨.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나 그 잘못을 해당 공무원들의 비도덕성으로 몰아 과도한 환수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는 수당에 관한 현 제도에 너무 많은 허점이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환수금 확대를 논의하기 이전에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행 규정이자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1.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의 기준금액 상향, 공제시간 및 상한시간 폐지, 할증률의 변칙적용 폐지, 예산 상의 이유로 미지급 등의 문제 해결 2. 업무특성이나 기관특성 등으로 초과근무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및 인력증원 3. 상시 출장여비 지급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