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94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수족관이 폐원 또는 휴원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보유·관리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큰돌고래, 발콩게, 빨강해면맨드라미,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등 해양보호생물 5종 추가 지정 및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원·수족관 폐업 또는 휴업 시 동물원·수족관 보유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 보유 및 관리 허용 기준 마련(안 제19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관 등이 허용되는 경우)「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폐원 또는 휴원 등으로 인해 보유한 해양보호생물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83종)의 신규지정* 및 IUCN Red List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별표 3)
* (큰돌고래)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국내연안 출현빈도는 낮으나 혼획률이 높아 개체수 보전를 위해 보호생물로 지정
* (발콩게, 빨강해면맨드라미) 학술적 가치가 높고 기후변화 취약종으로 국내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종보전을 위해 보호생물로 지정
*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멸절위급(뿔제비갈매기) 및 취약(검은머리갈매기) 등급으로 보호생물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dna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 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