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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3. ~ 2021. 10. 5.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과 )   전화번호 : 02-748-6562 | 팩스번호 : 02-748-0458 | JH212@mnd.go.kr | 조회수 : 4,209회  

⊙국방부공고제2021-282호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표기하고 있는 부대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통일하여 국방개혁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작전사령부로 명칭하고 있는 부대의 위상과 임무·기능을 고려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부대 명칭을 변경하고, 장성급 장교의 정원 감축 추진에 따라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직위를 장성급 장교에서 영관급 장교가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212@mnd.go.kr

 

-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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