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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10. 5.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7 | 팩스번호 : 044-202-3961 | jysoo123@korea.kr | 조회수 : 4,16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인증의무시설 범위를 정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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