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스공급자 안전점검표 작성등 정보처리장치 활용 허용(안 제42조제3항)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작성·보존·제출할 수...
현행 LPG사업자 기록보고를 위한 정보통신망을 LPG사업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LPG사업자가 안전점검 기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