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7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
1)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와 동시 개정
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개정 (안 별표5)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3. 의견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
ㅇ 전화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986, 팩스 : 044-203-4802
ㅇ 전자우편 : (에너지안전과) jin1237@korea.kr, (전력산업정책과) 0447lov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및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