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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4. ~ 2021. 10.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4 | 팩스번호 : 044-203-4766 | jin1237@korea.kr | 조회수 : 5,33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이행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변경)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3)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9 제6호)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4)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9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5)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6)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7) 배전사업자(한전) 등이 설치하는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에도 공사계획 인가(신고)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신설)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 사용전검사 실시

 

8)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5)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9)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하여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민자변전소내 신재생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전검사 실사 (안 별표5)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체 송전선로, 차단기를 대상으로 사용전검사 신설

 

10) 해저케이블의 경우 포설직후 공사완료전에 시공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안 별표9)

 

* (신설)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나. 기타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법령에 근거마련

 

1)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31조제5항제5호, 안 별지 제28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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