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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5 | 팩스번호 : 044-202-3930 | min951@korea.kr | 조회수 : 3,56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되어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및 대규모 행사 범위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 및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액의 상환의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조)

 

1) 민간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권 및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함

 

2) 응급의료 정책의 기획·조정·평가 및 현안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함

 

나. 대지급금 분할납부기간 확대(안 제21조)

 

상환의무자의 대지급금 미상환액이 고액이고 현실적 납부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12월 범위를 초과하여 분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액의 상환의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다.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신설(제26조의4)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되어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응급구조사 응시제한 기준을 신설함

 

라. 대규모 행사의 범위 신설(제27조의3)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10동,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min951@korea.kr

 

- 팩스 : (044) 202 - 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 202 - 2555, 팩스 (044) 202 - 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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