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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5 | 팩스번호 : 044-202-3930 | min951@korea.kr | 조회수 : 3,6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의 응급의료 준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제41조의2)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배치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10동,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min951@korea.kr

 

- 팩스 : (044) 202 - 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 202 - 2555, 팩스 (044) 202 - 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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