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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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1. 9. 8. 16: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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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9. 3. 20:51 제출
    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낚시터를 지켜주세요
    
    수년간 장사가 잘되던 안되던 열심히 노력해오시는 낚시터 사장님들이십니다. 낚시터 특성상 시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터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심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것은 낚시터 사장님의 생계 파괴 그 자체이고 또한 지역 매출또한 감소할 것 입니다. 모두의 발전을 위해 이 말도안되는 법안은 없어져야 합니다. 혹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낚시터 주변 거주지 주민들의 한해 존폐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1. 8. 26. 17: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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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그래도 이 어려운때에 낙시터업자들까지 어럽게 하는겁니다~~제가 아는 성실히 살아오신 낚시터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도 이견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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