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12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7층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ack2745@korea.kr
- 팩스 : 032-835-28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 835 - 2986, 팩스 (032) 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