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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   전화번호 : 032-835-2986 | 팩스번호 : 032-835-2885 | jack2745@korea.kr | 조회수 : 2,37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2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7층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ack2745@korea.kr

 

- 팩스 : 032-835-28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 835 - 2986, 팩스 (032) 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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