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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10. 5.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   전화번호 : 032-835-2986 | 팩스번호 : 032-835-2885 | jack2745@korea.kr | 조회수 : 2,481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과학화ㆍ고도화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ㆍ촉진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통신의 녹음 보존기간 연장(안 제10조)

 

선박교통관제관서 등에서 60일간 보존해야 하는 관제통신을 관제시설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세부절차(안 제12조)

 

해양경찰청장에게 관제시설의 성능향상 및 국산화 등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 및 민간 부분으로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 위임(안 제14조)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7층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ack2745@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 835 - 2986, 팩스 (032) 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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