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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5. ~ 2021. 9. 2.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0-4185 | 팩스번호 : 044-200-4192 | ubbyhouse@korea.kr | 조회수 : 2,92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4개과 중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3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집단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기술유용감시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사무운영서기보 정원을 행정수요에 걸맞게 행정서기보로 변경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 12. 30.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ubbyhous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진업 사무관(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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