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60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8㎓ 대역 주파수의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 감경(안 [별표8])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6.5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를 200원으로 적용(기존 2,000원)
나. 자가망 시설자 선호계수 조정(안 [별표10])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에 대해서는 0.0017의 선호계수를 적용(기존 0.0034)
다.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안 제89조제1항제8호)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로서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poiuyt1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