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6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에 근거한 소포우편서비스가 민간영역의 택배와 구별되는 공적 우편서비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택배' 명칭을 '방문소포'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liz@korea.kr
-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