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