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6. ~ 2021. 9. 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5-8925 | mariz@korea.kr | 조회수 : 4,28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칭을 각각 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각각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소방준감1, 소방정1, 소방령4, 공업5급1, 소방위3)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소방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기술국을 신설하며 관련 인력 10명(소방감1, 소방령3, 소방경2, 소방위4)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1, 소방위1) 및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도입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1, 소방교2)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인력 4명(소방교4)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과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전화 : 044-205-2365(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5,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