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8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재난 발생 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 5. 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최소비율, 국무총리의 위원장 권한 행사 및 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1)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
3) 위원을 추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무총리의 권한행사(안 제5조)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을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
1)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장 등에 대한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안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와 종사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원계획 및 이행 등의 평가(안 제12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에 알리고, 수행기관으로부터 성과목표 등을 제출받아 지원계획 및 그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수행기관장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고: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realeyes@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