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1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난, 주거난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분야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등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1.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