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6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1.9.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전담인력 증원
○ 문화정책과장의 소관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정책 개발 및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을 추가 (제8조제30항)
○ 청년정책 전담인력 증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별표1,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