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청년세대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국에 청년경제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