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칭을 각각 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 대응과 119현장대응력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장비기술국을 신설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에 각각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5급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합구매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감1,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소방헬기의 안정성 강화 및 신속한 출동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령 2명, 소방위 1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정책 강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도입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급여시스템 운영과 소방헬기 통합관제 사무를 각각 일원화하면서 인력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사무분장과 소방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