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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young09@korea.kr | 조회수 : 3,4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5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하역장비를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입 화물의 다양화 등 하역환경 변화에 따라 하역장비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항만하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청이 관할 항만의 특성과 하역환경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하역장비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하역장비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별표 2 제18호 신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에 ‘그 밖에 관리청이 해당 항만에서 하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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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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