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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452 | 팩스번호 : 044-202-6037 | emks39@korea.kr | 조회수 : 5,55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7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4항, 제5항, 제7항)

 

ㅇ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7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emks39@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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