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시행예정 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기축 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분한것 처럼...
단시간 이용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설치 충전기 비율을 급속충전기 위주로 정하도록 하고, 장시간 이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내 주차장은 완속충전기와 과금형콘센트 도전차단(도둑전기 형법 제329조 저촉행위 차단가능) 형태의 충전기로 의무설치 충전기 비율을 주로 많이 설치해야 하는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되도록 개정 시행해야합니다.
다수의 내연기관차량과 소수의 전기차량이 공존하며, 퇴근후 장시간 주차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은 급속충전기 보다는 완속충전기를 더 늘리고, 완속충전기보다는 도전차단 과금형 콘센트를 더 많이 주차장 모든 기둥 또는 벽면에 총주차대수 만큼 전부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정부정책에 맞게 충전기 보급대수 확대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년, 19년도 관련법 시행 초기 급속충전기 보급을 늘리고자 했었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 주차장과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실제 충전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차공간부족 상황대비 충전기 설치 형태를 구별하지 않은 잘못된 법, 조례개정이 되었으며, 아파트 주차장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효율적인 충전기 형태 위주로 관련 상위법령, 조례제정 세부내용(전체 충전기 설치대수의 20%이상 급속충전기)을 시행한 결과는 완속보다 빠른 충전속도 장점 하나 이외에는 급속 1기당 몇천만원이 넘는 매우 비싼 설치비용과 고전력 충전 중 잦은고장과 함께, 긴 수리대기 기간으로 충전기 실제사용 비율은 낮아지고, 충전이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차할 공간만 더 부족해지게 만들어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확대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점시설(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차1~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급속충전기 시설 위주로 하여야 효율적이지만, 생활거점시설(공동주택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주거, 생활용도의 장시간 10시간~20시간 이상 주차하는 장소에서는 완속충전시설(과금형콘센트 포함) 위주로 설치 되어야 하며, 전기차 보급률이 전체 차량 등록대수에 30%이상이 되기위한 최소 10년이상의 오랜기간동안은 대다수의 내연기관차량 소유 세대와 주차공간부족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적은 설치비용에 더 많은 충전기 설치대수와 어디에서나 주차공간 제한없이, 충전주차 갈등없이, 완속충전이 가능하게 하여, 비록 충전속도는 느리지만, 전국 기축, 신축 아파트 충전기 보급대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잘 맞도록 완속충전 도전차단 과금형콘센트 충전기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적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형태,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반드시 적극 반영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와 함께 전기차충전기시설 보급 확대도 그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이 가능한 충전기 형태와 설치 비율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효율적인 급속충전기 위주로 보급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만, 아직 내연기관 차량이 10년~20년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불편이 상당기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하지않는 시간에 대기전력이 가장많이 소모되는 충전설비 이며,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이 가장 비싸고, 충전요금도 제일 비싸며,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주차공간만 차지하면서, 관리소홀에 방치만 되고 있는 급속충전기 설치보다는 완속충전속도가 느리더라도 장시간 주차 차량이 대다수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과금형콘센트)를 의무설치비율에 주로 설치적용 하도록 유도하는 법기준을 정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설치비용 저렴하고, 정부에서 충전기 보급설치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완화 정책까지 실시해준 도둑전기차단 과금형콘센트 설치를 더 많이 의무설치비율에 포함되게 함으로서, 별도의 주차공간 지정없이 지하주차장 모든 기둥이나 주차벽면(후면방향)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충전하고, 주차부족 갈등없이 효율적인 주차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연기관차량과 전기차량 주민간에 주차공간 부족 갈등을 최대한 없애고, 전기차충전 이용편의 향상도 보다 효율적인 개선이 되어, 제대로된 개정법안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