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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1 | 팩스번호 : 044-204-8951 | allesgute1@korea.kr | 조회수 : 16,7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8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구체화(안 제4∼7조)

 

경계변경 신청 사유 및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 요구 절차,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및 협의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규정 정비(안 제8∼9조 관련 별표1, 2)

 

1) 자치단체별 사무 예시에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2) 자치단체 사무로 국제교류·협력이 신설됨에 따라 시·도, 시·군·구 사무 예시

 

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 정비(안 제13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의 의미 명확화 및 용어 정비

 

라. 조례 제·개폐 청구 규정 정비(안 제14조∼35조)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마.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안 제14조∼35조)

 

1)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하향(19세→18세)되고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 도입 및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안 제14조∼35조)

 

1)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여비 제외 및 여비 지급기준 신설

 

2) 현행 법률 규정사항인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의 정례회 운영 등에 대한 조문 삭제

 

사.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구체화(안 제38조)

 

명칭(정책지원관) 및 직무범위(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연구 지원),

 

배치형태(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 임용절차(임용령 규정 준용) 등 규정

 

아.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관련(현행 제63조, 제63조의2, 별표7의2 삭제)

 

1)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임용권 위임범위 규정 삭제

 

자. 통장의 임명 근거 마련(안 제83조)

 

지방자치법에 통(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 명시

 

차.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안 제85조)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가능 구간 확대

 

카.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안 제114∼117조)

 

시·군·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의 보충적 개입 시 행안부장관에 대한 통보·보고규정 정비

 

타.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안 제120조∼123조)

 

1)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2)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및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특례 열거

 

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체화(안 제124∼125조)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특별자치단체의회 의결안건 중 특별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allesgute1@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1,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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