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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9. 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2 | 팩스번호 : 044-204-8925 | j7224@korea.kr | 조회수 : 4,6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 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j72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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