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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04 | 팩스번호 : 044-201-8217 | powershimba@mail.go.kr | 조회수 : 3,68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49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등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 신설(안 제49조의3)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처분 근거가 마련(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 경감(안 제35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3의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라. 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정비(안 별표1)

 

시험과목과 직무 간 연관성 제고를 위해, 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마.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8, 별표12)

 

1) 화훼장식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2019. 1. 1.)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채용 요건으로 반영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shimba@mail.go.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201-8204,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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