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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4,852회  

⊙소방청공고제2021-182호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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