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82호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