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9. 8.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70-4056-7169 | 060017@korea.kr | 조회수 : 2,802회  

⊙조달청공고제2021-160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형조직의 운영기한 만료에 따라 조달청 차장 밑에 설치한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7명(7급)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종전의 직급(7급 4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매사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속기관인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일부 불분명한 과장 보임직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달품질원 검사업무를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 3명(7급)을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