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2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안 제20조)
비상 수급위기시 가스도매사업자와의 물량교환 등 직수입자가 수급안정에 협력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사항 규정
나.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안 제23조)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 계획·실적, LNG 도입계획·실적 등 국가 LNG수급 관련 주요 사항 규정
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안 제6조 및 제6조의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lsh1015@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3,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