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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0. ~ 2021. 10.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3 | 팩스번호 : 044-204-8951 | donotre264@korea.kr | 조회수 : 6,2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안 제15조)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donotre264@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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