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8급 6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28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