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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0. ~ 2021. 10.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5 | 팩스번호 : 044-203-3465 | ziwung05@korea.kr | 조회수 : 3,5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3)

 

1)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나. 오탈자 수정(안 별표3)

 

1) 상호,등급,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제1호의다목에서 “게인용컴퓨터”를 “개인용컴퓨터”로 수정

 

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1)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1,000만원)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5,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ziwung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2442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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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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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