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2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시행(’21. 1. 1.)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됨.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표창을 수여할 경우 상점을 3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형평성 있게 포상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한 상점 인정 필요.
2. 주요내용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시·도경찰청장 표창과 동일하게 상점 3점 인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전자우편 : limsoojun89i@police.go.kr
- 팩스 : (02) 3150 - 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