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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0. ~ 2021. 9. 8.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iltgmjjh@korea.kr | 조회수 : 2,788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3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농업과학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정관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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