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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0. ~ 2021. 10. 1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8 | 팩스번호 : 044-202-5698 | kky0420@korea.kr | 조회수 : 3,69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698, e-mail : ㆍkky042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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