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2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야 연구와 정책간의 연계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민간 전문성과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 및 중대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에 연구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7일 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